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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1239호]청소년자해 3부작 “부모 동의 없어도 자해 청소년 치료 가능해야”

고진달래 2022. 12. 1. 14:40

청소년 자해 3부작

“부모 동의 없어도 자해 청소년 치료 가능해야”

‘자살 시도’와 ‘자해’ 구분도 안 되는 학교 현장, 상담사들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
오스트레일리아는 청소년 자해 주무 장관 두고 범정부 차원 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난 9월28일 ‘청소년 자해 3부작’ 자문단이 <한겨레21> 회의실에 모였다. 왼쪽부터 황준원 강원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홍현주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장, 최지욱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이사, 김시영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

 

 

“자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전교에 소문이 다 나요. 중학교 때 담임선생이 교육부에서 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온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너희는 정서 불안이나 자살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애들이니까 동의서에 서명해오면 상담받을 수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날 불려간 애들끼리는 서로를 다 아는 거예요. 이날 같이 있던 한 명만 다른 친구에게 말해도 교실에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 뒤로는 상담 쌤(교사)이나 다른 어른도 믿을 수 없어 상담도 안 받아요.”

 

 

자해 청소년 지원 체계, 중심이 없다

 

9월20일 ‘자해 대유행,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전정윤 기자

 

 

<한겨레21>과 10월26일 익명으로 인터뷰(제1237호 참조)했던 자해하는 18살 ㄱ양의 얘기다. 일부 자해 청소년은 살기 위해 위클래스(학교 상담실)나 학교 밖 상담센터, 병·의원을 찾아간다. 하지만 자해 청소년들은 어디서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 교사나 상담자는 ‘자살 시도’와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를 구분하지 못해 자해 청소년을 단순한 ‘자살 고위험자’로 보는 경우도 많다. 그사이 학교, 상담센터, 병·의원을 돌다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거는 아이도 많다.

 

“(자해는) 비통하고 충격적인 당면 과제다.”

 

2006년 수전 리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보건 장관이 자국에서 10대 소녀의 10%가량이 자해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한 말이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연방보건 장관을 청소년 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 지정했다. 자해 청소년이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조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Mind Matters)도 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작동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겨레21> 인터뷰에서 “2000년대부터 오스트레일리아는 자해를 ‘침묵의 청소년 유행병’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며 “이런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대조적으로 교육부(위센터·위클래스),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크게 ‘삼원화’했다. 현재 한국에서 자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친다. ‘교육부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나 친구 제보 또는 교사 관찰로 자해 청소년 발견→ 위클래스 상담과 면담→ 교육지원청 내 상담센터인 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차 전문기관에 연계→ 전문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면 3차 병·의원 연계’가 그것이다. 하지만 기관별로 상담 지침과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해 연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문기관 수가 늘어난 데 비해 아직 상담의 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정운선 경북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복지부·여성부·교육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허물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연구부장은 <한겨레21>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삼원화된 구조를 통합 운영하기 어렵다면, 치료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자해 청소년 한 명을 발견했을 때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까지 전체적 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이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자해 청소년 이해 연수 시작

 

 

학교는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자해 청소년을 일찍 발견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학교 현실은 당장 자해 청소년을 발견하면 부모에게 알릴지, 교장에게 보고할지부터 갈팡질팡하기 일쑤다. 자해 학생의 학교생활 등에 대한 교사용 지침서나 연수도 부족하다.

 

9월20일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와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재난과 트라우마 위원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후원한 ‘자해 대유행,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퇴직 교장은 “학교에서 자해 예방 수업을 하려고 해도 자해를 모르던 학생도 자해할까봐 망설이게 된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도교육청은 9월 도내 교사 1천 명에게 자해 학생을 돕기 위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벌였다. ‘자해 학생은 자살할 거다’ ‘자해 학생은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 ‘자해하는 모든 학생은 성적 또는 육체적 학대를 당했다’ 등 자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와 ‘자살 시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경기도 내 전체 교원 11만9천여 명에 견줘보면 연수를 받은 교사는 아직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해 조기에 조처한다며 1학기 초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에게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벌인다. 교내 상담과 면담을 거쳐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차 전문기관과 3차 병·의원으로 보낸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자해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우려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받을 때 ‘자해를 한 적이 있다’는 문항 등에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해 자해 사실을 숨긴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 밖 상담센터를 찾거나 교육부의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 시스템 ‘다 들어줄 개’ 등에 위기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담센터가 전국 모든 시·도에 있고 교내 위센터보다는 비밀이 보장돼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원 없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식으로 모든 게 잘될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충고나 설교도 안 하고요.” 한 자해 청소년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 심층 인터뷰에서 밝힌 이유다.

 

 

청소년 자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상담자 부족

 

 

하지만 상담자들도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부족해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살 시도를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상담 프로그램은 많지만, 스트레스 해소 등 개별적인 이유로 자해를 반복하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 자해 청소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심층 인터뷰에서 “처음 치료받은 지역 상담센터에서 상담선생님이 첫 상담부터 ‘밝아 보이니까 그냥 우울증약 안 먹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살기 위해 의식적으로라도 우울증약을 먹었는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어요”라고 말했다.

 

상담자가 불안해질수록 자해 청소년에게 섣부른 비판과 충고, 위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상담자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자해 청소년을 상담할 때 힘든 점으로 불안과 함께 지침 등 체계적인 지원 없이 자신의 열정만으로 상담하면서 에너지가 일찍 소진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위클래스 상담교사는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자해 청소년이 다시 자해를 시도하거나 빈도나 정도가 심해져 자칫 목숨을 잃을까봐 상담자들의 심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상담자 및 교사 대상 매뉴얼’을 만들어 내년부터 상담자와 교사에게 자해 상담 매뉴얼을 교육할 예정이다. 왜 자해를 하는지, 자해 청소년의 동기와 목적에 공감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자해 청소년을 상담할 때 진실하고 솔직한 태도 등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담자가 불안을 느끼거나 빨리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기 점검 말고도 동료 상담사나 제3의 교육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1월23일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자해, 자살 위기 상담’이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일 청소년 포럼’을 열었다.

 

 

부모 동반 치료 의무화 목소리

 

 

전문가들은 학대 등 명백하고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아니라면, 자녀의 자해 책임을 부모한테 돌리지 않는다. 다만 자해와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학생 중에서 가족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경기도 학생 자살 현황 및 정책 분석’ 자료를 보면 2016~2017년 자해를 포함한 자살 시도를 한 경기도 내 학생의 65.1%가 ‘평소 가족 문제가 있다’고 했다(중복 응답). 세부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녀의 갈등(41.1%), 부부 간 갈등(20.2%),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19.4%), 경제적 어려움(14.7%), 가정폭력(13.2%) 순이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녀의 자해 사실을 알아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학교에서 자해 청소년에게 2차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권하더라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받게 할 방법이 없어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는 자해 대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은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데도 부모가 ‘별일 아니다’ ‘대학 가는 데 문제 생긴다’ 등의 이유로 거부하기도 한다”며 “자녀에게 즉각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모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나 지자체장 등의 재량으로 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자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려면 부모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는 학교에서 가정에 자녀의 자해 사실을 알릴 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 최지욱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이사(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부모에게 자녀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권유하면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화낸다. 부모 상담은 엄두도 못 낸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도 왜 자녀가 자해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에게 자해를 포함한 생명 존중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해용 단장은 “자해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뭔가 자해 행동을 한 것 같은 흔적을 발견했다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녀의 자해 흔적을 발견했을 때 ‘힘들어서 자해했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의 주관적인 시각 차이를 좁히기 위해, 자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도 상담을 받도록 제안한다. 현재는 부모가 동반 치료를 거부하면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상담센터에서 ‘부모가 먼저 상담받지 않으면 자녀 상담도 진행할 수 없다’고 개별적으로 설득할 뿐이다.

 

 

자해 청소년 방임 부모 책임 물어야

 

 

이 때문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부모가 자녀의 자해 증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할지, 자녀가 부모에게 스트레스나 고충을 털어놓았을 때 어떻게 자녀와 대화할지 등을 다루는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고 있다. 서미 상담연구부장은 “부모가 죄책감 등으로 자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임을 아동학대로 인정하듯 자해하는 자녀의 상담과 치료를 방임하는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자해 콘텐츠 규제 법안 발의한 서영교 의원 인터뷰

                                             “자해 말고 다른 방법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자해 콘텐츠에는 위로와 공감이라는 순기능과 모방이라는 역기능이 공존한다. 순기능을 인정하되 역기능을 규제하는 것, 정부와 국회가 고심하는 지점이다. 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고민이 깊다. 최근 청소년 자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서 의원은 자살·자해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도 막고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서 의원은 11월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등 자극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가 유행했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13차례나 나오는 이 노래는 유튜브 조회 수만 146만 건을 기록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수많은 자해 인증사진이 올라와 있다.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매체에 자살·자해 관련 유해 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고 우려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 정보와 불법 정보의 법적 정의에 ‘자살이나 자학(자해) 행위를 묘사하고 미화하는 것’을 신설했다. 자살·자해 유해 정보를 심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또 인터넷에서 자살 방조 콘텐츠의 파급력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자살유해정보(자해 포함)’를 추가했다.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자에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서 의원은 “해당 영상이나 자료가 올라온 사이트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 관리에 신경 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의원은 자해 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듣는다고 실제 자해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의식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아픈 사람들이 공감하고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법 개정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자살자가 평균보다 30%가량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느낀 상태에서 자해 관련 콘텐츠를 보면 충동적으로 자해에 이를 수 있다”며 “아픔을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6233.html